계약갱신청구권
전월세신고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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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법 |
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?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상임법)은 임차인(세입자)이 상가를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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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요구권 (최대 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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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(연5%증액)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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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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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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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,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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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회수기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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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,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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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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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항력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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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에 실제로 입주한 날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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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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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(월세 × 100 = 환산보증금)
환산 보증금액이 보호법 적용대상 금액을 넘어서면 대항력은 인정되나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.
임차인 보호 절차
📌 ① 대항력 갖추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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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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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.
→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, 임차인은 제3자(새 소유자)에게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📌 ② 확정일자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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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
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.
갱매 공매 시, 대항력 +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.
📌 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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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~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1개월 지나도 통보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됩니다.
묵시적 갱신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1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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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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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기 이상 차임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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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전대나 훼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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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철거나 재개발
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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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④ 권리금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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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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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.